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-음주운전 관련 시행일 2020.6.1
음주운전 면책이 시행됩니다.
영업용을 운행하면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.
음주운전 개정약관 20200601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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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개정약관 20200601.pdf
등록자
송동윤
등록일
2020-06-01
조회수
3,6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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